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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사망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및 채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는 기한이 없으나, 취득세와 상속세의 경우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상속이 개시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므로 그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등기
 
  • 법정 상속지분대로 하는 상속등기
  • 상속된 부동산을 상속인들간 공유로 소유
  •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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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 상속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1인 혹은 일부가 부동산을 소유
  •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 상속인들중 일부가 연락두절 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의분할에의한 등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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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선일법무사사무소인가!
    상속인들중 해외거주자가(재외국민, 외국인) 있는 경우 서류준비등 상속등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일법무사사무소에서는 전문가가 직접 상담부터 등기까지 전과정 꼼꼼하게 검토하여 상속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서류준비와 공증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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