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생전 효도계약을 포함하여 재산증여후 자식의 망은행위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탁된 재산에 위탁자나 수익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상속설계가 가능합니다. ☑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 혹은 장애가 있는 자녀의 위탁자 사후 생계보장을 위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 각자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신탁 설계가 가능합니다. ☑
신탁 당시에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위탁자 사후 신탁재산의 귀속권자가 상속인인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 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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