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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vs 유언대용신탁의 비교
구분 유언 유언대용신탁
적용 규정 민법 제1065조 신탁법 제59조
특징 엄격한 요식행위
(법정요건 준수)
계약으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
내용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신탁계약
효력발생 시점 사후 효력 발생 생전 효력 발생
재산관리 주체 직접 관리 신탁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유언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전 효도계약을 포함하여 재산증여후 자식의 망은행위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탁된 재산에 위탁자나 수익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상속설계가 가능합니다.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혹은 장애가 있는 자녀의 위탁자 사후 생계보장을 위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각자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신탁 설계가 가능합니다.
신탁 당시에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위탁자 사후 신탁재산의 귀속권자가 상속인인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 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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