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 재산 및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빚이 손자녀 및 고인의 4촌까지 승계가 되므로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재산을 물려받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
한정승인시 신문공고와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게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주의사항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 결정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이후라도 상속재산을 임의매각 하거나 은닉·부정소비 하는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